2017년 슬레이트 처리 시업사업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7-10-26 92
○ 지원대상 : 슬레이트로 된 주택, 주택부속건물(창고 등) 건축물 지붕
○ 지원내용 :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 운반 등 처리비용
○ 신청기간 : 17. 11월말일까지
○ 지원규모 : 1가구당 336만원 한도 내 지원
※ 336만원 지원시 처리량 : 슬레이트 113㎡
→ 처리비 336만원 초과분과 지붕재, 개량비는 건축물소유자 부담
→ 처리방법 : 시에서 업체선정 후 일괄 지붕재 처리(개별지원 보조금사업 아님)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