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7-10-26 90
○ 신청대상(소득기준, 가구원특성기준 모두 충족)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Ⅰ. 노인 Ⅱ. 영유아 Ⅲ. 장애인 Ⅳ. 임산부
※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17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관리공단의 '17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17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17. 10. 18 ~ 18. 01. 31
- 사용기간 : 17. 11. 08 ~ 18. 05. 31
○ 지원금액
- 1인가구 : 84,000원
- 2인가구 : 108,000원
- 3인 이상 가구 : 121,000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