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허용 알림
조운동 조운동 2017-09-22 91
○ 허용기간 : 2017.9.23.(토) ~ 10.9.(월) (연휴기간 포함)
○ 허용시간 :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하여 주차시점부터 2시간 이내
○ 허용제외차량 : 이중주차, 인도 및 횡단보도 위 주차, 교차로주차, 대각선주차,
버스, 택시정류장 주차
붙임 전통시장 주정차허용 위치도 1부. 끝.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