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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조운동 조운동 2017-08-30 75

○ 입법예고 기간 : 2017.8.31. ~ 2017.9.20.(20일 간)

○ 입법예고 방법 :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고시, 공고란), 읍면동 게시판

 

붙임  1. 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