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운동 조운동 2017-08-30 77
○ 입법예고 기간 : 2017.8.31. ~ 2017.9.20.(20일 간)
○ 입법예고 방법 :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고시, 공고란), 읍면동 게시판
붙임 춘천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문
1부. 끝.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