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구제역 일제접종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7-08-21 76
○ 목 적 : 구제역 예방을 위한 일제접종명령
○ 대상지역 : 춘천시 전 지역
○ 대상가축
- 소 : 1차, 2차 접종대상 송아지, 이전 접종 후 4~7개월이 도래되는 소
- 돼지 : 이전 접종 후 4~7개월이 도래되는 웅돈
이전 접종후 4~7개월이 도래되는 흑, 멧돼지
- 염소 : 1차, 2차 접종 대상(어린 염소), 이후 4~7개월 보강 접종
1년에 한번씩 접종(모든 염소)
- 사슴 : 1, 2차 접종대상 및 접종 후 4~7개월이 도래되는 사슴
○ 실시기간 : 2017.9.1. ~ 9.30.(1개월 간)
○ 접종방법 : 자가 접종 및 소규모 농가 시술지원
○ 백신수령
- 소규모농가 : 축산과 일괄구매 후 공수의사 백신지원
- 전업농가 : 춘천철원축협 및 강원양돈농협에서 구매
○ 기타사항
- 전업농가의 경우 백신 구입 후 접종,
소규모 농가의 경우 공수의사 백신 수령 후 즉시 접종실시
- 구제역 백신접종 관련 지시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 고시내용 위반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문의 :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33-250-4773)
붙임 하반기 구제역 예방접종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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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