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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7년 다자녀 특별지원사업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7-08-08 78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지침 변경 안내

1. 시행일 : 2017. 08. 01.(화)

2. 주요 변경 사항(붙임 참조)

 1) 고등학교 등록금 및 수업료 지원 확대 : 대안학교(인가, 비인가) 포함

 2) 대학등록금 지원 확대 : 국비장학금을 받고도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제하고 추가지원

3) 대학등록금 추가 신청서 접수 : 2017. 09. 01.(금)부터 수시접수

4) 대학등록금 추가 신청자 지급 : 추후 예산 반영 후 지급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