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다자녀 특별지원사업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7-08-08 78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지침 변경 안내
1. 시행일 : 2017. 08. 01.(화)
2. 주요 변경 사항(붙임 참조)
1) 고등학교 등록금 및 수업료 지원 확대 : 대안학교(인가, 비인가) 포함
2) 대학등록금 지원 확대 : 국비장학금을 받고도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제하고 추가지원
3) 대학등록금 추가 신청서 접수 : 2017. 09. 01.(금)부터 수시접수
4) 대학등록금 추가 신청자 지급 : 추후 예산 반영 후 지급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