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7-08-08 65
○ 신청기간 : 2017.8.10.(목) ~ 9.29.(금)
○ 지원한도 : (개인) 10~100백만원, (단체) 50~400백만원
○ 융자조건 : 연리 1.2%
-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 제출서류 : 신청서, 현지조사확인서,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견적서
* 신청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 융자액은 총사업비(자부담포함)의 90% 이내,
자부담 10% 이상 부담(융자금의 10%가 아님을 유의)
붙임 2017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1부. 끝.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