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7-07-28 74
○ 지원대상 : 미니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 사후관리 등을 고려하여 개별신청보다 공동주택 단지 기준으로 최소 30가구 이상의
단체신청 권고
* 옥상 콘솔형의 경우 단독 주택도 신청 가능
○ 보조금 지원 기준
- (보조 금액) 1W당 670원 정액 지원( 총 사업비의 25% 수준)
- (보조 비율) 총 사업비에서 지방비 50% 이상, 국비 25% 이내
* 미니 태양광 국비 확정 시 기재부 결정 사항임
○ 2018년 사업추진은 수요조사 된 신청자 우선으로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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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