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조운동 조운동 2017-07-20 65
○ 건명 : 방범용 CCTV 이전 설치
○ 설치목적 : 범죄예방
○ 이전설치 장소(2개소)
- 당초 : 중앙로1가 49-2번지 일원 -> 변경 : 백령로123번지 일원
- 당초 : 근화동 206번지 일원 -> 효자문길 35번지 일원
○ 예고기간 : 2017.7.20. ~ 2017.8.8.까지(20일간)
○ 예고방법 : 춘천시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 및 읍면동 게시판 등
붙임 2017년 다목적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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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