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운동 조운동 2017-06-29 59
○ 입법예고 기간 : 2017.6.29. ~ 2017.7.4.
○ 입법예고 방법 : 춘천시공보, 시홈페이지(고시,공고란), 읍면동 게시판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춘천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