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원산지 표시기준 개정에 따른 의무적용(17.7.1.)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7-06-29 54
○ 이식 이동에 따른 원산지 표시기준 : 버섯의 원산지 표시기준 강화
- 종균을 옥수수줄기와 나무톱밥 등으로 만든 압착대목(배지)에 접종 배양한 것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생산, 수확한 경우
(종전) 국내산 -> (개정) 국내산(접종배양 : 00국)
○ 원산지표시법 미준수에 대한 처벌규정(형량하한제, 위반자의 의무교육제,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원산지관리 의무부과 등)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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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