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가금농가 도태, 수매, 자가소비 추진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7-06-07 55
○ 수매기간 : 2017.6.7. ~ 상황종료 시까지(AI)
○ 소규모 가금농가 수매, 도태, 자가소비 내용
- 대상 : 소규모 가금농가(100수 미만)
* 특히 최근 전통시장 등에서 토종닭(오골계 등)을 구입한 농가
- 도태, 수매, 자가소비 추진 중 자가소비 권장
* 우선순위 : 자가도태 -> 수매 -> 폐기물 처리
○ 수매, 도태, 자가소비 가격산정
- 사육단계(1kg미만) : 8,000원
- 출하단계(1kg~2kg) : 13,000원
- 출하단계(2kg 이상) : 18,000원
○ 수매신청 : 해당 읍면동 또는 축산과(033-250-3790, 4773)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