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김치 자율 표시제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7-05-25 46
○ 지정대상 : 100% 국산재료 사용 김치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는 음식점
혹은 100% 국산재료로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음식점
○ 지정절차 : 신청서 접수(수시) 서류 및 현장심사 국산김치자율표시업소 지정 약정 체결 및
인증마크 표장 제공
붙임 2017년도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추진계획 1부. 끝.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