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7-04-05 73
○ 사업명 : 2017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단,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제외)
-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가구별 지원금액 : 평균 150만원, 최고 300만원 한도)
○ 사업내용
- (시공지원) 단열, 창호, 바닥배관 등 에너지 효율시공
- (물품지원) 고효율 보일러 지원(가스, 기름보일러)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