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신청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7-03-08 98
□ 사 업 명 : 2018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LED 조명 보급사업)
□ 지원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시설
대상자별 | 복지시설의종류 |
노 인 |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
아 동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등 |
장애인 |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
영유아 | 어린이집 :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
정신질환자 |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
노숙인등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급식시설 등 |
기 타 | 사회복지관, 결핵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
□ 지원제외
-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 교체 시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신청기한 : 2017.3.31.(금) 까지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