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남·북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 발령 알림
조운동 조운동 2017-02-28 91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전남 해남 및 전북 고창 소재 오리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AI 확산방지를 위해 광주광역시, 전북도, 전남도 소재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17.2.27일(월) 24시부터 3.1일(수) 12시까지(36시간)『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도 모든 가금류 관련 축산농장의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 축산관련 작업장의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해당지역 출입 금지
(광주, 전북도, 전남도)
○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는 중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사람 또는 차량의 해당지역으로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에서 이동 승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