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성 AI(H5N8) 발생관련 계열화사업자 방역조치 알림
조운동 조운동 2017-02-27 96
□ AI 관련 방역 준수사항
○ (부화장 관리) 종란 및 병아리 운송시 전용차량 운영, 부화장내 소독 철저, 부화장내 종란 반입과 병아리 출하 장소 이동 동선 구분 철저, 병아리 운송 시 일회용 박스 사용, 발생지역 및 비발생지역 병아리 분양 구분관리 등
○ (출하 관리) 출하 시 상차반 작업자·차량 위생관리 철저, 농장별 도구·장비 구분 사용 철저 등
○ (사료 관리) 사료차량 농가 및 공장 출입시 소독 철저, 사료 대리점의 소독 시설․운영 철저, 사료차량 운반자의 농장 출입시 방역복 착용 및 개인소독 철저 등
○ (현진도계장) 출하차량 및 어리장에 대한 세척(온수) 및 소독 철저, 소독약 희석배수, 허가사항 및 유효기간 등의 소독약 확인 철저, 도축장 계류장 바닥 세척 및 소독철저, 차량 진출입로 소독 철저 등
○ (축산농가 관리) 위탁농가 방역시설 운영 및 방역준수사항 준수 철저, 출입자· 출입차량(분양, 사료, 출하 차량 등) 소독 철저, 농장 내 축산차량(가금, 사료 등) 입·출 시 이동동선 소독 철저, 올인-올아웃 실시 철저 등
붙임 계열사 계열농장 등의 차단방역 요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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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