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지자체 AI 일일점검 회의(’17.2.24.)결과 후속조치 홍보
조운동 조운동 2017-02-27 85
< 충남 청양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 확인에 따른 방역조치 >
가. 플라스틱 난좌 사용 및 종이 난좌·병아리 분양박스 재사용 금지
나. 산란계 농가 : 식용란은 반드시 식용란 유통상인을 통해서 출하
(농장 방문 소비자, 인근 주민 등에게 판매 금지)
다. 식용란수집판매업자 : 계약 농가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난좌 사용 및
종이 난좌 재사용 금지, 방역 표준행동요령 등 준수사항을 이행
라. 식용란수집판매업자 : 플라스틱 난좌 사용 및 종이 난좌 분양박스 재사용 금지
- 1일 1농장에 한해 이동하되,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 휴대시, 추가로 1회에 한해
농장으로 운반 가능(공장→거점→농장→거점→공장, 일일 총 2회)
※ 부득이하게 플라스틱 난좌를 사용시 난좌를 철저히 세척·소독 후 사용할 것.
마. 난좌생산업체에서 난좌를 배송하기 위해 농장 출입 시 반드시 출입기록부 작성,
세척·소독 철저, 가급적 1일 1농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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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