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발생 시·군 내 닭, 오리의 비발생 시·도로의 반출 금지 명령 알림
조운동 조운동 2016-12-07 127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전파·확산 시킬 우려가 있는 고병원성 AI 발생 시·군의 닭·오리의 비 발생 지역으로의 반출 금지를 명령(‘16.12.6∼)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반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