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차단방역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회 후속조치 알림
조운동 조운동 2016-11-28 111
가. 가금류 농장 내 분뇨의 외부 반출 금지*(’16.11.28∼12.9)
* 다만, 농장 내 분뇨처리장 부족 등으로 인해 농장밖으로 이동할 경우 위험도분석 등을 통해 가축방역관의 판단 하에 분뇨공동처리장으로 이동 허용
나. 닭 인공수정사는 1일 1농장에 한하여 방문*(’16.11.28∼’16.12.16)
* 다만,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 휴대시, 추가로 1회에 한해 농장으로 운반 가능(공장→거점→농장→거점→공장, 일일 총 2회), 오리와 닭 사료차량을 구분하여 사료 공급
다. 양계협회에서는 닭 인공수정사가 방역조치를 이행토록 준수사항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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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