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사실·피해 등 제4차 신고 접수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6-11-01 111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국무총리 소속)"는「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13.6.4 제정)에 따라 "14.10. 13. 구성되어 부마민주항쟁 관련 진상규명 및 보상 등의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16.10.1.부터 "17.2.28.까지(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피해 등 제4차 신고 접수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