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허용 알림
조운동 조운동 2016-08-29 151
1.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 이용시민의 자동차이용 편의를 제공으로 경제불황으로 인한 전통시장 상권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정차 허용을 알립니다.
2. 허용기간 : 2016.9.5.(월) ~ 9.18.(일)
3. 허용구간
시 장 명 | 구 간 | 거리 | 비 고 |
풍물시장 | SK주유소건너편 ~ 운동장해장국(양방향) | 500m | 연중허용 |
중앙시장 | 동양증권 ~ 농협중앙회(양방향) 중앙초교 ~ 중앙성결교회(양방향) | 500m 200m | 한시적허용 |
동부시장 | 동부시장입구 ~ 스카이타워(양방향) | 200m | 한시적허용 |
서부시장 | 공영주차장 ~ 칠층석탑앞(양방향) | 200m | 한시적허용 |
후평1단지시장 | 후평방아간 ~ 한우리부동산(양방향) | 300m | 한시적허용 |
소양로번개시장 | 구 치안센터 ~ 배터식당(양방향) | 150m | 한시적허용 |
신북샘밭장 | 율문교 ~ 명가막국수(양방향) 명가막국수 ~ 신북교 전까지(단방향) | 500m 500m | 한시적허용 |
애막골새벽시장 | 새벽시장정상 ~ 춘천순환로사거리(양방향) | 300m | 한시적허용 |
4. 허용시간 :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하여 주차시점부터 2시간 이내
5. 허용제외차량 : 이중주차, 인도 및 횡단보도위 주차, 교차로주차, 대각선주차, 버스•택시정류장 주차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