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가 신청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6-08-03 165
가. 사 업 명 : 2017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LED 조명 보급사업)
나.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다. 지원제외
1)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2)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3)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 교체시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문의 : 245-5589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