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금지구간 지정(변경) 계획 행정예고
조운동 조운동 2016-08-03 157
우리시 관내 『주정차금지구간 지정(변경)계획』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6. 8. 21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