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신고기간 운영
조운동 조운동 2016-06-03 197
- 신고기간 : 2016. 6. 1 ~7. 31(2개월간)
- 신고대상 :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출사기, 폭행 심양방문등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등 불법사금융 행위
- 신고방법 : 전화 1332 누르고 3번 선택(금감원), 강원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249-3476), 춘천시 경제과(250-3352), 인터넷, 방문접수
* 금감원 홈페이지(http://\\\.fss.or.kr) 접속후 Home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동신고 에서 신고사항 입력
*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강원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전국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춘천시청(경제과)
첨부파일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