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료 원산지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알림
조운동 조운동 2016-04-28 211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식품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료 원산지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가공식품 원료의 95% 이상 또는 음식점 등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95% 이상이 동일한 원산지일 경우 인증 절차를 통해 인증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신설)
2. 이에 인증제 기준절차 등 제도 보완 및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하고자 ‘원산지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하오니, 가공업체 또는 음식점에서는 2016.5.31.(화)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