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 공고
조운동 조운동 2016-03-23 263
춘천시 공고 제2016 - 400호
춘천시 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의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16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8일
춘 천 시 장
사 업 명 : 2016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2016. 3. ~ 12.
3. 지원대상 :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4. 지원범위 : 세대당 150만원(분담금의 50%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최고 200만원까지
5. 지원예산 : 1억원
6. 지원자격
○ 지원자격 : 주민등록상 춘천시에 6개월이상 거주자
※ 영업·업무 목적의 신청자 지원대상 제외
7. 신청방법
○ 신청지역에서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서를 제출
○ 신청지역은 전체 세대수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함
○ 신청 세대수는 공급관 100m당 최소 6세대 이상일 것
○ 신청 세대가 세입자일 경우 주택 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함
8. 선정기준
○ 세대 밀집도, 가스 수요량, 향후 도시가스 수요량 등 사업의 효율이 높은 지역 우선
8. 지원방법 : 설치 완료시 신청자의 확인 후 사업자에게 지급
9. 추진절차
주민신청 | | 신청 지역별 주민대표가 신청 (서식1 참조) ※ 사업계획서 첨부(서식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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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점검 확인 | | 도시가스 사업자 및 춘천시 현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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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검토 | | 담당부서의 자격 검토 후 위원회 심사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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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 | |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사업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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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정통보 | | 신청주민 및 사업자에게 사업 결정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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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 | 사업자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 체결(서식8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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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 | 사업 착공 |
10. 보조금 지원절차
교부신청 (사업자⇨춘천시) | | 주민의 확인을 걸쳐 사업자가 교부신청서 제출 (서식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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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행 (사업자) | | 사업자의 공급관 설치공사 착공 및 완공 (사업자의 착공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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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확인검사 (춘천시) | | 완료시 완료서류(공사사진, 주민확인서 등) 제출 담당자의 현장 확인 (서식7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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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청구 (사업자⇨춘천시) | | 완료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서 제출 (서식4 및 5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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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춘천시⇨사업자) | | 사업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계좌에 입금 |
교부신청 (사업자⇨춘천시) | | 주민의 확인을 걸쳐 사업자가 교부신청서 제출 (서식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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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행 (사업자) | | 사업자의 공급관 설치공사 착공 및 완공 (사업자의 착공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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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확인검사 (춘천시) | | 완료시 완료서류(공사사진, 주민확인서 등) 제출 담당자의 현장 확인 (서식7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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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청구 (사업자⇨춘천시) | | 완료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서 제출 (서식4 및 5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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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춘천시⇨사업자) | | 사업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계좌에 입금 |
11. 기타 유의사항
○ 사업자는 주민대표의 확인을 받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착공 전 사업승인결정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의 대표로부 터 사업의 착공 의사를 다시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주민의 사업 포기시 즉시 춘천시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착공 전 춘천시에 착공문서를 제출하여 공사전반에 걸친 사항을 설명하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사업의 완료시 주민대표의 확인을 받고 각종 서류(사진 전중후 각1매, 세금계산서, 통장계좌 사본)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 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춘천시 담당부서 : 전략산업과(☎250-3356)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