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직업소개사업 방지를 위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자 현황 알림
조운동 조운동 2016-03-21 231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제19조~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9조에 따른 사업등록 및 같은 법령 기준에 맞게 직업소개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춘천시 관내 직업소개소 등록자 현황을 별첨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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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