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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6-03-14 253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2017년 2월 4일까지 기존 주택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추진배경
   -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65.1%를 차지
   - 소방시설법 개정(‘12. 2. 5 시행) 및 道 조례 제정(’12. 6. 8 시행)
 ○ 주택 소방시설 설치대상 및 기준
 
 □ 설치대상 
  ❍ 신축 ․ 개축 주택 : 건축 허가 ․ 신고시 의무설치 : 2012. 2. 5일부터
  ❍ 기존 일반주택 : 2017. 2. 4일까지 의무 설치(5년 유예)
    * 주택 : 건축법에 따른 단독·공동주택(5층 이상 아파트·기숙사 기 설치)
 □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기초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소화기 : 세대별, 층별 능력단위 2단위 이상 소화기 1개 이상
              → 2층 주택인 경우 층별 1개(총 2개) 설치(3층인 경우 3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벽, 칸막이로 구획된 공간)마다 1개
  
 ○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기초소방시설의 종류, 가격, 설치방법
 

「일반주택 소방시설 세트」종류 & 가격


▸ ‘소화기’

▸세대별, 층별 1개이상
▸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공간(방, 거실 등) 마다 1개씩

※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둘 다, 설치”해야 합니다.
⇒ 가격 : 소화기 1개(3.3kg, ABC) 약 2만원, 감지기 1개 약 1만5천원 소요
⇒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자체 밧데리로 화재시 경보를 울려주는 소방시설로
   별도의 공사가 필요 없고 구입하여 천정에 부착하면 됨
  ※ 구입처 : 인터넷 쇼핑몰 활용(가장 저렴)
     ☞ 검색창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검색 / 단체구매시 할인됨

 ○ 기타 문의사항 : 관할소방서 예방팀(연락처 별첨)
□ 별첨 : 시군별 관할소방서 예방팀 연락처

 춘천소방서(춘천·양구·화천)
248-9312, 248-9325
원주소방서
769-1311, 769-1325
강릉소방서
610-8311, 610-8324
동해소방서
530-8422, 530-8421
태백소방서
550-8423, 550-8425
속초소방서(속초·양양)
630-2421, 630-2424
삼척소방서
570-8423, 570-8424
홍천소방서
439-2423, 439-2421
횡성소방서
340-9421, 340-9422
영월소방서
371-7421, 371-7423
평창소방서
339-8421, 339-8423
정선소방서
560-6421, 560-6423
철원소방서
450-2422, 450-2425
인제소방서
460-9422, 460-9423
고성소방서
680-7421, 680-7422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