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봉사시간 인정

조운동 조운동 2016-03-11 226

국민안전처는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16.2.25~4.30.) 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인정시간 : 2.25.~4.30.(66일동안)

인정대상 : 고등학생

인정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 신고기간중 최대 10시간 인정

- 중복제보는 1건으로 처리

신고대상 : 학교주변안전시설물, 보행교통안전,생활주변 취약시설물 등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