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교육급여 지원
조운동 조운동 2016-03-07 212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교육급여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중 신청 기간(2016. 3.2.~3.18.) 동안 학부모께서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 교육급여 |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
지원기준 | 교육청 자율 (통상 중위소득 52~60%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항목 | 고교 학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급식비, PC 정보화 | 초·중 부교재비, 중·고 학용품비 고교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
신청시기 | 학년 초 신청 (2016. 3. 2. ~ 3. 18.) | 상시 신청 |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