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6-03-07 21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일반주택에서도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을 2017.2.5로 하여 의무설치 기간이 도래 중에 있으므로 홍보물을 참고하시어 기간내 협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