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6년도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운영

조운동 조운동 2016-02-22 239

2016년도 1월부터 지하수법 제30조의3항과 춘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제14

에 의거 지하수개발 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함에 따라 미신고 지

하수 시설에 대한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하고자 춘천시에서는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별첨과 같이 수립운영 합니다.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