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운영
조운동 조운동 2016-02-22 239
2016년도 1월부터 지하수법 제30조의3항과 춘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제14조
에 의거 지하수개발 ․ 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 징수함에 따라 미신고 지
하수 시설에 대한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하고자 춘천시에서는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별첨”과 같이 수립운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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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