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전입 및 체류지 변경신고 창구 일원화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6-02-15 230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의 경우,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위해 거주지 읍면동과 시청을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다문화가족 전입 및 체류지 변경신고 창구 일원화로 민원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 대 상 : 외국인(다문화가족, 유학생,근로자 등), 외국국적동포
❍ 개선내용
- 현행 : 거주지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후 시청 방문하여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 변경 : 거주지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병행.
❍ 구비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등록증(여권 및 국내거소신고증)
❍ 시행시기 : 2016.2.15.일부터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