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 및 등록대상 신규농가 교육
조운동 조운동 2016-02-15 208
「축산법 제33조의2」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에 따라 축산업 허가 및 등록대상 신규농가에 대한 교육계획입니다.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
축산업 허가 및 등록대상 신규농가 교육
조운동 조운동 2016-02-15 208
「축산법 제33조의2」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에 따라 축산업 허가 및 등록대상 신규농가에 대한 교육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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