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풍수해 위험수목 제거사업 알림
조운동 조운동 2015-08-13 357
2015년 풍수해 위험수목 제거 관련 알림
1. 풍수해 위험수목이란?
○ 산림 및 산림 연접지내 풍수해로 인하여 쓰러질 위험이 있거나 쓰러진 나무
○ 풍수해 위험목 주변에 가옥 및 창고, 축사, 기타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개인의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 위험수목 제외 사항
(민원인에게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은 산림과)
○ 흉고직경 10cm 이하
○ 개인 주택내 조경 수목(개인 자체처리)
○ 관리주체가 뚜렷하여 관리되고 있는 수목
(ex. 아파트 단지내 수목, 학교내 수목, 공원 및 녹지대내 수목 등)
○ 단순 경관저해 및 낙엽, 농작물 생육저하, 가지치기, 병충해 피해로 인한 수목
(개인 자체처리)
○ 고압전선을 감고 있거나 닿아있는 수목(한국전력 신청)
○ 전용허가(협의) 허가지 사면부 수목(개인 자체처리)
○ 기타 수목 제거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수목(소유자의 동의 필요)
○ 임야내 전면적의 수목제거를 요하는 사항(벌채허가 사항임)
○ 공원 내 위치하고 있는 수목 (경관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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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