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모집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5-08-04 254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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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