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5-08-04 251
❏ 사업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최저생계비 150%이하
❏ 치료기관 : 도내 471개 병∙의원(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조회 가능)
❑ 금연상담 6회(12주간),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보조제 처방 및 비용 지원
❑ 대상별 비용 부담
구 분 | 금연상담(최초) | 금연상담(유지) | ||
건강보험공단, 국고지원 | 본인부담 | 건강보험공단, 국고지원 | 본인부담 | |
건강보험 가입자 | 10,500원 | 4,500원 | 6,300원 | 2,700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15,000워 | 없음 | 9,000원 | 없음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15,000원 | 없음 | 9,000원 | 없음 |
※ 금연치료의약품 및 보조제는 처방에 따라 지우너금액 초과분은 본인부담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