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급여 시행에 따른 홍보 협조
조운동 조운동 2015-05-06 357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급여체계 구축 및 국민생활보장법 개정('14. 12. 9.)에 따라
'15년 7월 1일 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급여로 전면 개정 시행됩니다.
첨부파일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에 따른 홍보 협조
조운동 조운동 2015-05-06 357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급여체계 구축 및 국민생활보장법 개정('14. 12. 9.)에 따라
'15년 7월 1일 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급여로 전면 개정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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