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전통시장내 영상감시장치(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조운동 조운동 2015-04-28 333
춘천시 공고 제2015-586호
춘천 전통시장내 영상감시장치(cctv) 설치 행정예고
관내 전통시장내 시설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04. 29.
춘 천 시 장
1. 사 업 명 : 2015년 춘천 전통시장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
2. 시 행 청 : 강원도 춘천시청
3. 행정예고 기간 : 2015. 4. 29. ~ 5. 18(20일간)
4. 의견제출 기간 : 2015. 4. 29. ~ 5. 18(20일간)
5. 공고방법 :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
6.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설치장소
○ 설치장소
연번 |
설치(예정) 장소 |
비 고 |
1 |
동부시장길 8(운교동, 동부시장일원) |
|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춘천시청 경제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방 문 : 춘천시청 경제과
- 우 편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111번지) (우 : 200-708)
(춘천시청 경제과 유통소비담당)
- 팩 스 : 033) 250-3353
- 문의처 : 춘천시청 경제과(☎ 033-250-4370)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붙 임 : 의견서 1부.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