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5-04-14 354
강원본(고객)-712(2015. 4. 14.)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복지할일 제도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택용전력 전기요금 할인제도
적 용 대 상 |
할인내용 |
○ 3급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권리이전 유족 1인 ○ 기초생활 수급자 |
정액 할인 (월 8,000원 한도) |
○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정액 할인 (월 2,000원 한도) |
○ 3자녀이상 가구 (주민등록표상 “자(子)” 또는 “손(孫)” 3인 이상 가구) |
20% 할인 (월 12,000원 한도) |
○ 대가족 할인제도(주민등록표상 5인 이상 가구) |
누진 1단계 경감* (월 12,000원 한도) |
○ 생명유지장치 사용고객(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
누진 1단계 경감* |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일반용전력 사회복지시설은 20% 할인) |
21.6% 할인 |
* 누진 1단계 경감은 월사용량 300kWh 초과 600kWh이하 사용량에 한함
나. 심야전력 전기요금 할인
적 용 대 상 |
심야(갑) |
심야(을) |
○ 사회복지시설 ○ 기초생활수급자 |
31.4% |
20% |
○ 차상위 계층 |
29.7% |
18% |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