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치매환자가족 휴가지원서비스사업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5-03-23 308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에게 일정기간(연 6일) 단기보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치매환자가족 휴가지원 서비스 >>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고령 부부 노인가구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 건강기준 : 최근 6개월이내 발급받은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로 치매노인 확인
- 신청기간 : 연중
- 접수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