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사업
조운동 조운동 2015-02-09 337
1) 대학등록금
○ 지원대상 : 보호아동 중 대학 입학생
- (보호아동)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그룹홈 보호 아동
- 보호종결 후 5년 이내의 아동으로서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 국가장학금 우선 신청 - 지원대상 : 소득분위별 차등 - 지원기준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
○ 지원내용
- 전문대학 이상 대학진학시 1학년 등록금 중 지원한도 내 실 납입금 지원
※ 등록금의 범위(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생회비 등은 미지원
○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신청 제출서류 ➊ 신청서 1부 ➋ 대재 증명 서류 입학‧재학증명서 등 해당사업 증명서류➌ 예금통장 사본 1부➍ 등록금 고지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 된 경우
- 대학입학금 지원 대상의 자퇴 등 등록금 반환이 발생한 경우 등
※ 반환시는 등록금 납부액에 중복이 있는 경우는 지원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환수 조치
2)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 보호종결 5년 이내 아동으로 별도가구로 독립하고자 하는 다음의 아동
- 아동복지시설 및 그룹홈 : 자립목적 시설퇴소아동(연고자 귀가 등 제외)
- 가정위탁보호 및 소년소녀가정아동 : 일반위탁, 아동단독가구를 우선하되, 보호자로부터 독립하여 별도의 거주지를 마련해야 하는 아동
3) 보3)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
○ 지원대상 :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그룹홈 보호아동
○ 지원내용 : 초ㆍ중ㆍ고교 재학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
4)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및 그룹홈 아동
○ 지원기준 : 학교급별 차등 지원(연 12개월 범위)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