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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5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홍보

조운동 조운동 2015-02-06 314

2015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안내

 

1. 신청대상 :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이하주택이라한다)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15년도 사업은 주택에 한함

2. 지원범위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

자연재해 등으로 보관중인 주택 슬레이트 처리비용

3. 사업물량 및 지원금액

사업물량 : 202

- 슬레이트처리개량사업 : 173(청소행정과)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19(건축과)

- 빈집정리사업 : 10(건축과)

지원금액 : 최대 336만원 지원(국비 50%, 시비 50%)

지원금액 초과분은 자부담 하여야 함

4. 사업추진 : 춘천시, 한국환경공단(철거처리사업)

5. 사업기간 : 2015. 211

6. 신청접수 : 건축물 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문의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처리개량사업청소행정과(250-313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빈집정리사업건축과 (250-3192)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시 준수사항 안내

슬레이트 지붕위에 지붕 덧씌우는 사례 일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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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