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홍보
조운동 조운동 2015-02-06 314
2015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안내
1. 신청대상 :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이하“주택”이라한다)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 15년도 사업은 “주택”에 한함
2. 지원범위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
○ 자연재해 등으로 보관중인 주택 슬레이트 처리비용
3. 사업물량 및 지원금액
○ 사업물량 : 202동
- 슬레이트처리․개량사업 : 173동(청소행정과)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19동(건축과)
- 빈집정리사업 : 10동 (건축과)
○ 지원금액 : 최대 336만원 지원(국비 50%, 시비 50%)
※ 지원금액 초과분은 자부담 하여야 함
4. 사업추진 : 춘천시, 한국환경공단(철거․처리사업)
5. 사업기간 : 2015. 2월 ∼ 11월
6. 신청접수 : 건축물 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 문의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처리․개량사업” ☎ 청소행정과(250-313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빈집정리사업” ☎ 건축과 (250-3192)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시 준수사항 안내
슬레이트 지붕위에 지붕 덧씌우는 사례 일절 금지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