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5-02-06 303
❏ 지원 대상 및 내역
구분 |
고등학교 학자금 |
대학교 등록금 |
비 고 |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고등학교 재학생 |
셋째아 이상 대학신입생 중 만24세이하 |
대상자와 보호자가 신청일전 6개월이상 도내거주 |
지원금액 |
강원도교육청 고시한 정액 |
1회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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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상시가능 |
2학기말까지 |
당해연도 소급가능 |
지원시기 |
분기별 지급 |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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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특성화고(구전문계고) 국가기관 또는 타법령에 의한 지원,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지원 받는 경우 |
국가장학금과 중복불가 학점인정과정 또는 직업학교 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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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 고 |
고등학교학비지원 |
미지정 |
- 시도별 교육청에서 고시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 정액표를 따르지 않는 학교의 경우 학교에서 고지한 정액 ※ 단, 1인/연/3백만원 한 |
교육청 고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 동일(동결) |
- 신청 명단 제출 : 2015. 2.23(월), 이후 수시 제출
- 지원 대상 자격 1차 심사 철저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