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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5년 풍수해 위험수목 제거사업 추진계획 알림

조운동 조운동 2015-01-30 328

2015년 풍수해 위험수목 제거 계획

산림 및 산림연접지내 풍수해로부터 위험한 수목을 사전 제거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 및 재산피해 예방

 

1. 개 요

위 치 : 관내 일원 산림 및 산림연접지

사 업 량 : 위험수목 제거 약 800

사업기간 : 2015. 2 ~ 11

시행방법 : 업체 단가계약(2개업체)

1구역 신북읍, 서면, 사북면, 북산면, 시내동 일원

2구역 동면, 동산면, 신동면, 동내면, 남면, 남산면 일원

사 업 비 : 80,000천원(자체사업)

 

2. 풍수해 위험수목이란?

산림 및 산림 연접지내 풍수해로 인하여 쓰러질 위험이 있거나 쓰러진 나무

풍수해 위험목 주변에 가옥 및 창고, 축사, 기타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개인 의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3. 풍수해 위험수목 제외 사항

흉고직경 10cm 이하

개인 주택안 조경 수목

관리주체가 뚜렷하여 관리되고 있는 수목

(ex. 아파트 단지내 수목, 학교내 수목, 공원 및 녹지대내 수목 등)

단순 경관저해 및 낙엽, 농작물 생육저하, 가지치기, 병충해 피해로 인한 수목

고압전선을 감고 있거나 닿아있는 수목(한국전력 신청)

전용허가(협의) 허가지 사면부 수목(개인 자체처리)

기타 수목 제거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수목

임야내 전면적의 수목제거를 요하는 사항(벌채허가 사항임)

 

4. 사업추진 계획

사업추진(산림과)

단가계약 시행 접수 단가업체 처리 통보 접수 후 15일내 처리

(긴급사항은 즉시처리) 분기별 정산 11월 종료

 

읍면동 협조사항

신청지 기준 해당 읍면에서 접수 현장 확인 및 수목조사 산림과 요청

(별첨1)

입목 소유자 동의서 첨부(별첨2)

1) 수목제거 자부담금 없으며 처리목은 1m 이내로 작업하여 현장내 집재 원칙

(시처리 불가)이며, 땔감용으로 잘라주는 것이 아님

2) 개인 사유 재산으로 입목 소유자 동의서 미첨부시 처리 불가

3) 작업시 전답주변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수확 후 신청

4) 윗 부분만 제거하는 두목작업 불가

 

5. 향후 추진 계획

사업계획 및 단가업체 계약 : ‘15. 1

읍면동 접수 : ‘15. 2

사업추진 : ‘15. 2~ 11(예산범위내 운영)

 

참고자료

2015년 수목제거 단가(흉고직경 당)

- 11 ~ 20cm : 97,818/

- 21 ~ 30cm : 131,567/

- 31 ~ 40cm : 161,882/

- 41 ~ 50cm : 195,055/

- 51 ~ 60cm : 250,156/

- 61 ~ 70cm : 300,187/

- 71 ~ 80cm : 360,225/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