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급여지원 신청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5-01-27 312
1.저소득 한부모가정 신입생 교복비 지원
○ 지원내용 : 신입생 교복비 지원 (1인당 250,000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15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 ‘15년 3월 1일 이후 한부모가정 책정 시 또는 기 수혜 재입학 시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 신청기한 : 2015년 2월 12일(목)
○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의 세대주(학부모)가 조운동주민센터 내방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입학증명서류, 세대주(학부모) 통장사본
○ 지원방법 : 3월 개학이전, 입학여부 확인 후 세대주(학부모) 계좌에 입금
○ 기타문의 : 조운동주민센터 (☏ 245-5591)
2. 저소득 한부모가정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입학금) 지원
○ 지원내용 : 대학 신입생 생활자립금(입학금) 지원 (1인당 1,500천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대학신입생 자녀 (장학금 수혜여부 무관)
※ ‘15년 3월 1일 이후 한부모가정 책정 시 또는 기 수혜 재입학 시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 신청기한 : 2015년 2월 12일(목)
○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의 세대주(학부모)가 조운동주민센터 내방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입학금 납부영수증, 세대주(학부모) 통장사본
※ 2015년도 입학생이라도 기 수혜자는 제외
※ 입학확정 통보를 받고 실제 입학하지 않은 경우 제외
○ 지원방법 : 3월 중, 입학여부 확인 후 세대주(학부모) 계좌에 입금
○ 기타문의 : 조운동주민센터 (☏ 245-5591)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