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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조운동 조운동 2015-01-23 435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신청 안내문

 

주택법439,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범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012~2014년도(3년 이내)에 기 지원된 단지의 동일사업 제외

하자보수기간(5) 미경과 단지(‘1011일이후 준공)는 지원사업 제한

(, 보안등 전기요금, 전지목 부산물 처리 사업은 지원 가능)

 

지원 대상사업

<붙임 1> <참고자료>참조

지원제외 대상사업 확인 후 신청바람.

 

지원 금액

총사업비 : 600백만원

- 일반 지원사업 : 400백만원

-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 200백만원

확장형주차장 설치 사업비는 일반지원사업비로 지원예정

 

지원 기준

지원금액 : 1개 단위사업 10백만원 이하 지원

지원비율 : 사업비의 50%범위 이내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은 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보안등 전기요금은 일반 지원사업과 별도로 지원함.

(신청 공동주택 전체지원, 사업비 내 일정비율 지급)

확장형주차장 설치단지 : 전액지원

신청자격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전기요금은 입주자 3분의 1이상 동의)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 2015213() 까지

접수장소 및 방법 : 춘천시청 건축과에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2개업체 이상)

- 보안등 전기요금 : 2014년도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확인서(또는 영수증)

 

대상사업 선정기준

일반지원사업과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별도 선정

사업비를 한번도 지원(’12~’14) 받지 않은 단지 우선지원

기 지원된 단지 및 지원받은 금액이 많은 단지 후순위 지원

건립연도가 오래된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 우선지원

총사업비가 많은 공동주택단지 우선지원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공동주택단지 우선지원

2012~2014년 사업포기 단지는 후순위 지원

현지 실사하여 지원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제외

공공성 및 공익성이 떨어지는 사업 및 노후도 판단 후 후순위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최종 결정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공사범위 (공사 면적 등) 정확히 작성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 재료비는 물가자료지 등을 비교 검토

2014년 신청서 동일공사임에도 단지별 재료비 및 인건비단가가

50100% 상이함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 작성 2014년 포기 단지 4개소

추진기간 및 일정 : 2015. 1 ~ 11

시행안내 및 신청서 접수 : 2015. 1~2

현지실사 및 실무부서 검토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2015. 3

대상사업 확정

 

보조신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2015. 3

 

 

사업추진 : 2015. 4 ~ 10

 

 

사업완료 및 정산 : 2015. 11

 

붙임 : 1.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

2.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신청서

3.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및 동시행규칙은 우리시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시정정보시정자료실자치법규에서 내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

단지 내 주도로의 유지보수, 보안등의 보수 및 전기요금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건물내부 배관 및 정화조 시설 제외)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처리 및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경로당의 유지보수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교육 및 그 지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함.

확장형주차장 설치 (전체 주차대수의 30%이상 설치)

 

지원제외 사업

2012~2014년도(3년 이내)에 기 지원된 단지의 동일사업 제외

하자보수기간(5) 미경과 단지(2010.01.01 이후 준공)는 지원사업 제한

(, 보안등 전기요금,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 처리 사업은 지원 가능)

건물내부시설 및 지하주차장 관련 시설사업

수목구입 및 식재사업, 전지작업

물품의 신규구입 및 일상적인 운영비

공동주택 도색 및 방수작업

당해연도 11일 현재 주택법시행령59조에 의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정한 별표7의 제2호 나목의 기간(5)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간 미 경과)

전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정산서 제출기한 사업완료후 30일이내)

지원대상사업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일반지원금 지원사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기타 공동주택 간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붙임 2>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신청서

1. 단지현황

단 지 명

소재지

 

총 세대수

총 세대

준공일자

년 월 일

 

2. 신청 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산출근거

사업비

비 고

지원금

자부담

합 계

 

 

 

 

 

 

 

 

 

 

 

 

 

 

 

 

 

 

 

 

 

 

 

 

 

 

 

 

 

 

 

 

 

 

첨부서류

1. 각 세부사업별 사업비용 산출근거 (견적서 등)

2. 세부사업별 범위 및 현황 등 기타 필요한 자료 (위치도, 단지배치도, 현황사진, 기타도면 등)

3. 전기료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상기와 같이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자 : 관리사무소장 ()

확인자 : 입주자대표회장 ()

 

춘천시장 귀하

<참고자료>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사례

공공기반시설 개선(우선순위)

도로시설 유지보수 및 확장형 주차장 설치

­ 보도블럭, 경계석 등 보수교체

­ 도로 및 주차선 포장 및 도색,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 보수교체

­ 현행 법정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일반형(너비2.3m×길이5.0m)

확장형(너비2.5m×길이5.1m])으로 확장설치

 

하수도시설 보수 및 교체

­ 단지내에 매설된 공용 상·하수도 시설의 보수 및 교체

건물내부 배관, 계량기 및 정화조 등의 시설은 제외

 

경로당 주방시설, 화장실, 보일러, 전기시설, 도배, 장판, 지붕 등 개보수

 

보안등 보수 및 교체(고효율 led등 교체 등)

 

기타시설 개선 (후순위)

놀이터 바닥재(고무매트 등) 교체 및 안전인증 놀이기구 등 설치

 

크린하우스(재활용선별장) 보수 및 설치, 방범 cctv 보수 및 설치

 

전지목 부산물처리

 

휴게시설(실외운동시설포함) 등의 기타 공용시설 보수 및 설치

 

지원사업제외 대상사업

건물내부시설(상하수도관, 정화조, cctv, 내부 전등 등)의 보수 및 설치

동일한 사업내에 지원대상과 지원제외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청서 및 견적서 등(추후 제출서류 일체)을 분리하여 제출할 것.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신청 안내문

 

주택법439,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범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012~2014년도(3년 이내)에 기 지원된 단지의 동일사업 제외

하자보수기간(5) 미경과 단지(‘1011일이후 준공)는 지원사업 제한

(, 보안등 전기요금, 전지목 부산물 처리 사업은 지원 가능)

 

지원 대상사업

<붙임 1> <참고자료>참조

지원제외 대상사업 확인 후 신청바람.

 

지원 금액

총사업비 : 600백만원

- 일반 지원사업 : 400백만원

-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 200백만원

확장형주차장 설치 사업비는 일반지원사업비로 지원예정

 

지원 기준

지원금액 : 1개 단위사업 10백만원 이하 지원

지원비율 : 사업비의 50%범위 이내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은 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보안등 전기요금은 일반 지원사업과 별도로 지원함.

(신청 공동주택 전체지원, 사업비 내 일정비율 지급)

확장형주차장 설치단지 : 전액지원

신청자격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전기요금은 입주자 3분의 1이상 동의)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 2015213() 까지

접수장소 및 방법 : 춘천시청 건축과에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2개업체 이상)

- 보안등 전기요금 : 2014년도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확인서(또는 영수증)

 

대상사업 선정기준

일반지원사업과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별도 선정

사업비를 한번도 지원(’12~’14) 받지 않은 단지 우선지원

기 지원된 단지 및 지원받은 금액이 많은 단지 후순위 지원

건립연도가 오래된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 우선지원

총사업비가 많은 공동주택단지 우선지원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공동주택단지 우선지원

2012~2014년 사업포기 단지는 후순위 지원

현지 실사하여 지원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제외

공공성 및 공익성이 떨어지는 사업 및 노후도 판단 후 후순위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최종 결정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공사범위 (공사 면적 등) 정확히 작성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 재료비는 물가자료지 등을 비교 검토

2014년 신청서 동일공사임에도 단지별 재료비 및 인건비단가가

50100% 상이함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 작성 2014년 포기 단지 4개소

추진기간 및 일정 : 2015. 1 ~ 11

시행안내 및 신청서 접수 : 2015. 1~2

현지실사 및 실무부서 검토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2015. 3

대상사업 확정

 

보조신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2015. 3

 

 

사업추진 : 2015. 4 ~ 10

 

 

사업완료 및 정산 : 2015. 11

 

붙임 : 1.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

2.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신청서

3.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및 동시행규칙은 우리시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시정정보시정자료실자치법규에서 내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

단지 내 주도로의 유지보수, 보안등의 보수 및 전기요금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건물내부 배관 및 정화조 시설 제외)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처리 및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경로당의 유지보수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교육 및 그 지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함.

확장형주차장 설치 (전체 주차대수의 30%이상 설치)

 

지원제외 사업

2012~2014년도(3년 이내)에 기 지원된 단지의 동일사업 제외

하자보수기간(5) 미경과 단지(2010.01.01 이후 준공)는 지원사업 제한

(, 보안등 전기요금,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 처리 사업은 지원 가능)

건물내부시설 및 지하주차장 관련 시설사업

수목구입 및 식재사업, 전지작업

물품의 신규구입 및 일상적인 운영비

공동주택 도색 및 방수작업

당해연도 11일 현재 주택법시행령59조에 의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정한 별표7의 제2호 나목의 기간(5)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간 미 경과)

전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정산서 제출기한 사업완료후 30일이내)

지원대상사업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일반지원금 지원사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기타 공동주택 간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