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조운동 조운동 2015-01-23 435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신청 안내문
「주택법」제43조9항, 및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범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2012~2014년도(3년 이내)에 기 지원된 단지의 동일사업 제외
※ 하자보수기간(5년) 미경과 단지(‘10년1월1일이후 준공)는 지원사업 제한
(단, 보안등 전기요금, 전지목 부산물 처리 사업은 지원 가능)
□ 지원 대상사업
∘ <붙임 1> 및 <참고자료>참조
※ 지원제외 대상사업 확인 후 신청바람.
□ 지원 금액
∘ 총사업비 : 600백만원
- 일반 지원사업 : 400백만원
-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 200백만원
※ 확장형주차장 설치 사업비는 일반지원사업비로 지원예정
□ 지원 기준
∘ 지원금액 : 1개 단위사업 10백만원 이하 지원
∘ 지원비율 : 사업비의 50%범위 이내 지원
※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은 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보안등 전기요금은 일반 지원사업과 별도로 지원함.
(신청 공동주택 전체지원, 사업비 내 일정비율 지급)
※ 확장형주차장 설치단지 : 전액지원
□ 신청자격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음.
(단, 전기요금은 입주자 3분의 1이상 동의)
□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5년 2월 13일(금) 까지
○ 접수장소 및 방법 : 춘천시청 건축과에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2개업체 이상)
- 보안등 전기요금 : 2014년도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확인서(또는 영수증)
□ 대상사업 선정기준
∘ 일반지원사업과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별도 선정
∘ 사업비를 한번도 지원(’12~’14년) 받지 않은 단지 우선지원
‣기 지원된 단지 및 지원받은 금액이 많은 단지 후순위 지원
∘ 건립연도가 오래된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 우선지원
∘ 총사업비가 많은 공동주택단지 우선지원
∘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공동주택단지 우선지원
∘ 2012년~2014년 사업포기 단지는 후순위 지원
∘ 현지 실사하여 지원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제외
‣공공성 및 공익성이 떨어지는 사업 및 노후도 판단 후 후순위 지원
※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최종 결정
□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 공사범위 (공사 면적 등) 정확히 작성
∘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 재료비는 물가자료지 등을 비교 검토
⇒ 2014년 신청서 동일공사임에도 단지별 재료비 및 인건비단가가
50∼100% 상이함
∘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 작성 ⇒ 2014년 포기 단지 4개소
□ 추진기간 및 일정 : 2015. 1 ~ 11월
시행안내 및 신청서 접수 : 2015. 1월~2월 |
⇩ 현지실사 및 실무부서 검토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2015. 3월 |
⇩ 대상사업 확정 |
보조신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2015. 3월 |
⇩ |
사업추진 : 2015. 4 ~ 10월 |
⇩ |
사업완료 및 정산 : 2015. 11월 |
※ 붙임 : 1.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
2.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
3.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및 동시행규칙은 우리시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시정정보→시정자료실→자치법규”에서 내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
□ 지원대상 사업
○ 단지 내 주도로의 유지보수, 보안등의 보수 및 전기요금 ○ 상 ․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건물내부 배관 및 정화조 시설 제외) ○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처리 및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 경로당의 유지보수 ○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교육 및 그 지원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단,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함. ○ 확장형주차장 설치 (전체 주차대수의 30%이상 설치) |
□ 지원제외 사업
※ 2012~2014년도(3년 이내)에 기 지원된 단지의 동일사업 제외
※ 하자보수기간(5년) 미경과 단지(2010.01.01 이후 준공)는 지원사업 제한
(단, 보안등 전기요금,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 처리 사업은 지원 가능)
○ 건물내부시설 및 지하주차장 관련 시설사업 ○ 수목구입 및 식재사업, 전지작업 ○ 물품의 신규구입 및 일상적인 운영비 ○ 공동주택 도색 및 방수작업 ○ 당해연도 1월1일 현재 「주택법시행령」제59조에 의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정한 별표7의 제2호 나목의 기간(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간 미 경과) ○ 전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정산서 제출기한 사업완료후 30일이내) ○ 지원대상사업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일반지원금 지원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 기타 공동주택 간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
<붙임 2>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신청서
1. 단지현황
단 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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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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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세대수 |
총 세대 |
준공일자 |
년 월 일 |
2. 신청 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
사업내용 |
사업비 산출근거 |
사업비 |
비 고 | ||
계 |
지원금 |
자부담 |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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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각 세부사업별 사업비용 산출근거 (견적서 등) 2. 세부사업별 범위 및 현황 등 기타 필요한 자료 (위치도, 단지배치도, 현황사진, 기타도면 등) 3. 전기료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
상기와 같이 의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자 :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 입주자대표회장 (인)
춘천시장 귀하
<참고자료>
○ 공공기반시설 개선(우선순위) ▸ 도로시설 유지보수 및 확장형 주차장 설치 보도블럭, 경계석 등 보수․교체 도로 및 주차선 포장 및 도색,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 보수․교체 현행 법정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일반형(너비2.3m×길이5.0m)을 확장형(너비2.5m×길이5.1m])으로 확장설치 ▸ 상 ․ 하수도시설 보수 및 교체 단지내에 매설된 공용 상·하수도 시설의 보수 및 교체 ※ 건물내부 배관, 계량기 및 정화조 등의 시설은 제외 ▸ 경로당 주방시설, 화장실, 보일러, 전기시설, 도배, 장판, 지붕 등 개․보수 ▸ 보안등 보수 및 교체(고효율 led등 교체 등) ○ 기타시설 개선 (후순위) ▸ 놀이터 바닥재(고무매트 등) 교체 및 안전인증 놀이기구 등 설치 ▸ 크린하우스(재활용선별장) 보수 및 설치, 방범 cctv 보수 및 설치 ▸ 전지목 부산물처리 ▸ 휴게시설(실외운동시설포함) 등의 기타 공용시설 보수 및 설치 ○ 지원사업제외 대상사업 ▸ 건물내부시설(상하수도관, 정화조, cctv, 내부 전등 등)의 보수 및 설치 ※ 동일한 사업내에 지원대상과 지원제외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청서 및 견적서 등(추후 제출서류 일체)을 분리하여 제출할 것. |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신청 안내문
「주택법」제43조9항, 및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범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2012~2014년도(3년 이내)에 기 지원된 단지의 동일사업 제외
※ 하자보수기간(5년) 미경과 단지(‘10년1월1일이후 준공)는 지원사업 제한
(단, 보안등 전기요금, 전지목 부산물 처리 사업은 지원 가능)
□ 지원 대상사업
∘ <붙임 1> 및 <참고자료>참조
※ 지원제외 대상사업 확인 후 신청바람.
□ 지원 금액
∘ 총사업비 : 600백만원
- 일반 지원사업 : 400백만원
-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 200백만원
※ 확장형주차장 설치 사업비는 일반지원사업비로 지원예정
□ 지원 기준
∘ 지원금액 : 1개 단위사업 10백만원 이하 지원
∘ 지원비율 : 사업비의 50%범위 이내 지원
※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은 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보안등 전기요금은 일반 지원사업과 별도로 지원함.
(신청 공동주택 전체지원, 사업비 내 일정비율 지급)
※ 확장형주차장 설치단지 : 전액지원
□ 신청자격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음.
(단, 전기요금은 입주자 3분의 1이상 동의)
□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5년 2월 13일(금) 까지
○ 접수장소 및 방법 : 춘천시청 건축과에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2개업체 이상)
- 보안등 전기요금 : 2014년도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확인서(또는 영수증)
□ 대상사업 선정기준
∘ 일반지원사업과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별도 선정
∘ 사업비를 한번도 지원(’12~’14년) 받지 않은 단지 우선지원
‣기 지원된 단지 및 지원받은 금액이 많은 단지 후순위 지원
∘ 건립연도가 오래된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 우선지원
∘ 총사업비가 많은 공동주택단지 우선지원
∘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공동주택단지 우선지원
∘ 2012년~2014년 사업포기 단지는 후순위 지원
∘ 현지 실사하여 지원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제외
‣공공성 및 공익성이 떨어지는 사업 및 노후도 판단 후 후순위 지원
※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최종 결정
□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 공사범위 (공사 면적 등) 정확히 작성
∘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 재료비는 물가자료지 등을 비교 검토
⇒ 2014년 신청서 동일공사임에도 단지별 재료비 및 인건비단가가
50∼100% 상이함
∘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 작성 ⇒ 2014년 포기 단지 4개소
□ 추진기간 및 일정 : 2015. 1 ~ 11월
시행안내 및 신청서 접수 : 2015. 1월~2월 |
⇩ 현지실사 및 실무부서 검토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2015. 3월 |
⇩ 대상사업 확정 |
보조신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2015. 3월 |
⇩ |
사업추진 : 2015. 4 ~ 10월 |
⇩ |
사업완료 및 정산 : 2015. 11월 |
※ 붙임 : 1.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
2.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
3.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및 동시행규칙은 우리시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시정정보→시정자료실→자치법규”에서 내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
□ 지원대상 사업
○ 단지 내 주도로의 유지보수, 보안등의 보수 및 전기요금 ○ 상 ․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건물내부 배관 및 정화조 시설 제외) ○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처리 및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 경로당의 유지보수 ○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교육 및 그 지원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단,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함. ○ 확장형주차장 설치 (전체 주차대수의 30%이상 설치) |
□ 지원제외 사업
※ 2012~2014년도(3년 이내)에 기 지원된 단지의 동일사업 제외
※ 하자보수기간(5년) 미경과 단지(2010.01.01 이후 준공)는 지원사업 제한
(단, 보안등 전기요금,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 처리 사업은 지원 가능)
○ 건물내부시설 및 지하주차장 관련 시설사업 ○ 수목구입 및 식재사업, 전지작업 ○ 물품의 신규구입 및 일상적인 운영비 ○ 공동주택 도색 및 방수작업 ○ 당해연도 1월1일 현재 「주택법시행령」제59조에 의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정한 별표7의 제2호 나목의 기간(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간 미 경과) ○ 전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정산서 제출기한 사업완료후 30일이내) ○ 지원대상사업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일반지원금 지원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 기타 공동주택 간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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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