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신청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5-01-22 299
2015년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의한「2015년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15.1.1 이후 도내에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주가 확인되고, 진폐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전입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일할계산 지급)
2. 접 수 : ~ 2015. 1. 23(금) 까지
읍·면·동 (본인이 직접 신청함 원칙, 부득이할 경우 배우자, 부양 의무자 등
위임받은 자가 대리신청, 별지 제1호 서식)
3. 지원기준 및 지급방법 : 문화생활비 지원 1인당 월10만원(연간 120만원)을
분기별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